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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8 2020고단1536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부직포 등 폐섬유류 등을 수집하여 산업용 기름걸레(보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1.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폭등하자 폐기된 마스크(KF94)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귀걸이 끈 부착 등 가공과정을 거쳐 포장한 후 이를 지인이나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2020. 5. 4.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소 거래하던 폐기물수집업체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기된 마스크(KF94) 및 마스크 재료 10톤 상당을 매입한 후 귀걸이 끈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재활용이 가능한 마스크 본체 15,000개 상당을 선별하고, 미리 구입한 초음파용착기를 이용하여 새 귀걸이 끈을 마스크 본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4,500개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1,500개 상당을 비닐용지에 넣어 포장하는 등 보건용 마스크(KF94)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C 사업장에서 폐원단 거래처인 D로부터 폐원단 1,500kg을 대금 85만원에 매입하면서 위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시중에서 사용하는 KF94 마스크와 똑같은 마스크가 있는데, 제공받은 폐원단 대금을 대신하여 마스크 500개 상당의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신고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