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8.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고소인 D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 방식을 FM 방식에서 턴 키 방식으로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및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엘리베이터 E 기사로부터 고소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 방식을 FM 방식에서 턴 키 방식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한 달치 1,8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고소인 D에 대한 해임 안건이 논의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 진실한 사실 '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