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5가합553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088,756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1.부터 2019. 1.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계약관계 등 1) 피고는 2014. 10. 10. C과 서울 마포구 D, E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1층과 지상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상1층은 필로티로, 지상3층에서 지상5층까지는 주택으로 예정되어 있었음)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6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C은 당시 위 도급계약서 하단에 “계약금액 620,000,000원만으로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추가금액 없음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다.

3 C은 피고의 요구로 입주자 대표 F 및 감리자 G과 2014. 11. 22. 이 사건 공사에"1. 바닥콘크리트 절삭작업(경계선 넘어) 200정도 20cm ,

2. 주차장 담 1M(옹벽) 타설,

3. 담장 1M(옹벽),

4. 옥상방수,

5. 대문교체(신설)” 공사를 추가하는 합의를 하였다. 4) C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11.말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포기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 5)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02069호 공사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피고의 주장은, C에게 공사대금 15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기성 공사대금은 93,000,000원(= 620,000,000원 × 공사기성율 15%)이므로, C이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57,000,000원(= 150,000,000원 - 93,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6. 8. 30. 피고와 C 사이에서 “C은 피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C이 공사를 포기한 후인 2014. 12.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년월일 2015. 5. 31.(쌍방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