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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7 2016고단128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4.경 택배를 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C에게 우연한 결과에 따라 무늬의 배열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의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2대를 합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경 천안시 성북구 성정동에 있는 편의점 주차장에서 C에게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2대, 체리마스터 2대를 합계 18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6.경 택배를 통하여 C에게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대를 합계 285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8.경 택배를 통하여 C에게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대를 합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5.경 택배를 통하여 C에게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3대를 합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ㆍ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게임장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 18대를 판매한 것으로서 판매 수량 및 사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