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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9 2018가단1153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