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237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7,076원과 그중 25,999,059원에 대한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7,076원과 그중 25,999,059원에 대한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