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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237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7,076원과 그중 25,999,059원에 대한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