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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4425

지체 상금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3층에 위치한 D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사이에 위 D점 리뉴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공사기간 2015. 4. 21.부터 2015. 5. 13.까지 23일간, 공사대금은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2,600만 원은 2015. 4. 20.에, 중도금 2,600만 원은 2015. 5. 4.에, 잔금 1,300만은 공사 준공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된 1일당 총 공사금액의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0.부터 2015. 5. 2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6,200만 원(= 2015. 4. 20. 1,000만 원 2015. 4. 24. 1,600만 원 2015. 5. 4. 2,600만 원 2015. 5. 18. 500만 원 2015. 5. 23.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8. 17.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E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E는 원고에게 공사가 지연되어 바닥, 도장, 전기, 화장실 등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사정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70~80% 정도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8. 17.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E와 통화를 한 시점에서야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기간 115일(= 이 사건 공사 준공일 다음날인 2015. 5. 14.부터 2015. 8. 17.까지 96일 이행최고에 필요한 기간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