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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8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1:20 경 오산시 궐동 683-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 천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누범 기간 중 동 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