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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3210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