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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0 2020허439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두 이중보온관(10)을 용접하고, 열 수축 케이싱(20)을 연결부위에 위치시킨 다음 열 수축 케이싱(20)의 양단에 열을 가하여 열 수축 케이싱(20)의 단부를 이중보온관(10)에 밀착 되도록 하여 열 수축 케이싱(20)에 형성되어 있는 구멍으로 폴리우레탄 폼을 주입하여 경화시켜 이중보온관 이음부를 단열하는 데 있어서, 상기 구멍에 끼워지는 구멍삽입부(31)를 구비한 실링판(30)과; 상기 실링판(30) 상에 적층 형성된 웰딩층(40)과; 상기 웰딩층(40) 상에 적층 형성된 메쉬히터(50) 및; 상기 메쉬히터(50) 상에 적층 형성된 웰딩 확인공(61)을 갖춘 실링판(60)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보온관 열 수축 포밍홀의 웰딩 플러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4】(기재 생략) 5)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열융착 마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이중보온관 이음부를 열수축관을 사용하여 양단을 열수축시킨 후 열수축관의 중앙 부분에 폴리우레탄 폼을 충진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고 이곳에 폴리우레탄 폼을 넣어서 단열하고, 구멍을 최종적으로 막는데 사용하는 이중보온관 열수축 포밍홀의 웰딩 플러그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이중보온관 연결부위 단열시공에서 발포 폴리우레탄 폼 주입구를 플러그를 사용하여 포밍의 품질을 높이고 이후 포밍홀의 마감을 수밀이 되지 않도록 ‘수밀이 되도록’의 오기로 보인다. 완전 열융착하여 접착하는 이중보온관 열 수축 포밍홀의 웰딩 플러그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