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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8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3802』

가. 2011.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5. 11:00경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SK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가족 휴대전화 모두가 내 앞으로 가입되어 있어 추가 가입이 어려우니 대신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가입하여 주면, 사용요금은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번호: I)을 1대 개통하여 사용하고, 9월 사용요금 201,040원, 10월 사용요금 205,370원, 11월 사용요금 540,410원, 12월 사용요금 1,045,000원 합계 1,991,8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0. 15: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대전인데 내려갈 차비가 없다. 160,000원을 송금해 주면 내려가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J)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3. 대전 중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통신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N, O, 대전 동구 P”,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Q”, 예금주 란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