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45,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소외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아래 공사를 시공하는 소외 금정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C’ 소속 근로자로서 아래 사고를 당한 자이며, 피고 A은 ‘D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 A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 A은 2010. 4. 12. 10:15경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30km 지점인 서이천 톨게이트 부근 동서울에서 대전쪽 2차로를 가해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던 중 졸음으로 차량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진행차로를 이탈하여 서이천 톨게이트 진입로인 감속차로로 진입하였다.
마침 차선도색 작업을 위해 차량이 우회하도록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재자의 다리 부분을 가해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피재자는 이로 인하여 좌측 대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양측 슬개골 골절(좌측 분쇄골절), 우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제7경추 후관절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두피열상, 두피결손,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8. 30.까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36,208,880원, 요양급여 31,112,900원, 장해급여 22,368,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