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5 2016가단12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차211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차211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