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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5 2016가단12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차211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