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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B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4 용담지하차도 사거리 도로를 용담지하차도 쪽에서 청학공업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