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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남, 49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폐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폐자전거를 처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던 서류뭉치가 들어 있는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주먹으로 복부를 2회 각 때린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