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4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 302호(이하 ‘302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5. 29.부터 위 302호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11. 12. 위 B 402호(이하 ‘402호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302호 건물에 입주를 할 무렵인 2014. 5. 29.경 피고 소유의 402호 건물에 누수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소유의 302호 건물 거실과 각 방, 욕실 천장에 누수로 인한 얼룩이 발생하고, 천장판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은 3,316,777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3,316,777원 및 일실손해로서 2014. 6. 1.부터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매월 460,600원(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하자보수비용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402호 건물을 잘 관리하여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3,316,7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302호에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결로현상으로 인한 것일 뿐이고, 402호에는 누수가 발생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