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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노2583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2013고단503 사건에 대하여) 2013. 7. 14.자 사기 부분 피고인은 선주사모가 택시비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선주에게 선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간 것으로, 택시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013. 7. 14.자 절도 부분 피고인은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고 타고 다닌 것이지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3. 7. 14.자 사기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U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며 모항항에 가면 선주가 택시비를 줄 것이라고 말해 피고인을 태우고 모항항에 가니 선주가 나와있었으나, 피고인이 택시를 타기 전 선주사모와 통화하여 택시비를 받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선주는 선주사모가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