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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8 2016가단15211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