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정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광고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양양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찜질방을 개업하니 이에 대한 광고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09. 9. 10.경부터 2010. 3. 9.경까지 6개월 동안 속초시 G에 있는 LED전광판에 위 찜질방에 관한 15초 동영상 광고를 표출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고료 계약금 20만 원을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3,300,000원을 2009. 9. 20., 같은 해

9. 30., 10. 30., 11. 30. 나누어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찜질방 보증금 2,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찜질방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전혀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경부터 2010. 3. 6.경까지 홍보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제외한 광고료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매출 현황 분석), 통장사본 1부, 거래명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