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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3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2동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3. 23 21:4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같은 F(17세) 등 청소년 2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포함하여 시가 57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인적사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