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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고단315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시가 합계 44,400,000원 상당의 톱기계, 샤링 기, 절 곡기, 선반, 밀링, 조방, 탁상 드릴 3대, 용접기 4대, 소형 프레스, 탁상 드릴 등 총 15개 물품을 소유하였다.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3. 12. 17. 위 ㈜D 사업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이행 권고 결정 2013 가소 29163호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경 수원지방법원 담당 집행관의 승인을 얻어 부천시 G으로 위 압류된 물건들을 이전하여 보관하던 중, 2014년 11 월경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위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건들 중 선반, 밀링, 조방을 시흥시 H 소재 공장으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위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건들을 자신의 지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흥시 H 및 인천시 부평구 등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접수증, 압류 품 점검 조서, 압류 목록,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물건들의 시가 합계가 4,000만 원이 넘는 점, 현재까지 압류 채권자 대부분에게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