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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6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 I 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