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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5노3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위락공원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편취액 합계가 2억 8,000만 원이 넘는 점, 범행 직후 해외로 출국하여 12년간 도피하였고 피고인이 장기도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을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피 중 36회에 걸쳐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