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7. 2. 2. G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그 후 G이 1970. 10. 1. 사망하자 1971. 3.경 혼인신고는 1979. 6. 25.에 이루어졌다.
피고 D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피고 E, 소외 H, I을 자녀로 두었다.
나. 당사자들의 상속 관계 망인은 2013. 11. 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처인 피고 D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E, H, I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상속분은 피고 D이 3/15, 원고들, 피고 E, H, I이 각 2/15이다.
다.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 망인은 생전에 그 소유 별지2 표 중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 피고들과 H, I에게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하였고, 그 무렵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가액은 같은 표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 망인은 생전에 망인 소유인 별지2 표 중 순번 14 내지 16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 피고 E에게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매도하였고,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상속 당시의 가액은 같은 표 기재와 같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은 별지2 표 중 순번 17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무렵 망인에게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 을3, 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J, K, L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별지1 목록 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 또는 매매계약 당시 증여 및 매매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