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고단2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2015. 8. 30.까지 F에 HVAC 소음 루버 1대를 납품하겠다.

그 대금은 6,050만 원으로 하되 그 대금의 70%를 계약 체결시 전자어음으로 받고 그 대금의 15%를 납품 후 전자어음으로 받으며 그 대금의 15% 는 유보금으로 하여 전자어음으로 받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5. 경 계약금 명목으로 발행인 G ( 주) E, 지급기 일 2015. 8. 5., 어음금액 42,350,000원인 전자어음 1 장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내용 증명서, 전자어음, 미 제시 증명서, 물품 구매 설치 계약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초범, 편취 금액,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