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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4고정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55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예림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까지 약 300미터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