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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난 후 좌회전하여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피해 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1 차로가 아닌 직진과 우회전만 할 수 있는 2 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직진을 하여 정차를 하였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여 정차를 하였던 사실, ③ 피해자가 정차한 장소는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에서 멀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던 사실, ④ 피해자는 차량 비상등을 켜 둔 상태로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간 사실, 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렸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피고 인의 차량을 두드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등을 인식하고 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