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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0435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A 사이의 별지 입금내역표 각 거래일자란 기재 입금에 따른 각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법인, 피고들은 스마일저축은행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의 자녀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스마일저축은행은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단7473호로 주식회사 D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10. ‘C은 스마일저축은행에게 2,026,319,8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스마일저축은행은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단2194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24. ‘C은 스마일저축은행에게 508,558,5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의 피고 A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입금 C은 2012. 3. 30. 아들인 피고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2015. 10. 13.까지 7회에 걸쳐 별지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신한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의 각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합계 36,7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A의 자동차 구입 1) 피고 A은 2014. 9. 19. BMW 3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제1 승용차’라고 한다

)를 4,350만 원에 매수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31.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위 승용차 매매대금 중 950만 원은 매매계약 체결 및 차량 인수시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3,400만 원은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위 대출 할부금은 2014. 11. 30.부터 2019. 10. 31.까지 60회 분할 상환키로 하였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