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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08 2017고단2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03:35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합 천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술이 취했으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 아, 개 자슥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갑자기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D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 CCTV 녹화 동영상 재생결과, 상처 부위 사진, CCTV 분석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D 파출소 내 소란 및 피고인 언동, D 파출소 CCTV 영상 녹화 및 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