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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24.자 68마143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17]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었을 경우의 경매부동산에 관한 최저 경매가격 결정방법

나. 위 최저 경매가격 결정의 잘못과 그에 의한 경매절차의 하자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경매신청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매법원이 계산착오로 그 평균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정한 경매절차는 위법한 액으로 최저경매가격으로 하는 공고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어서 위법이라 할 것이고 그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조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경매 부동산의 최저 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신청 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법에 의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한국상업은행의 평가액은 금 45,864,350원이고 (기록 191장 참조) 한국산업 은행의 평가액은 금 44,582,500원이여서(기록 193장 참조),그 평균치인 금 45,223,425원을 그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이 보다. 적은 금액인 금 45,022,925원을 그 최저경매 가격으로 결정하여 공고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인 1968.6.13 10:00에 집달리는 제일은행을 최고가 경매인으로 하여 경매기일을 끝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연이면 위 경매절차는, 위법한 액으로 최저경매 가격으로 하는 공고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여서 위법이 있다 하겠고, 그 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 되어야 할 것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위법을 간과하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위법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논난하는 재항고인 아융산업주식회사의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