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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고종 사촌 누나인 피해자( 여, 23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8. 16. 00:37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모텔 808 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모텔에 데려 다 주고 집으로 가기 위해 위 모텔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2017-S-9000), 감정 의뢰 회보 (2017-S-9063)

1.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자 E 사촌 지간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