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