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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26 2017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상용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 D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측정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호흡 측정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구강 내 알코올의 잔존 가능성에 비추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4% 라 거나 기준 수치인 0.1%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측정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군 후 음주 측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시행하였다.

경사 F이 작성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와 경위 E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입 헹굼 여부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