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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796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수원지 사장, 피고인 B은 F의 직원교육 및 근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이사, 피고인 C는 F의 사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하여 경기도 양평군 G 임야 23,410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제 1 임야 ’라고 한다) 와 H 임야 3,592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제 2 임야 ’라고 한다 )에 대한 홍보 교육과 함께 위 임야들의 매입을 권유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1. 5. 3.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우리가 양평군의 비밀 서류를 입수했는데 향후 1년 안에 양평군에서 본격적인 택지개발에 착수할 예정이고, 이 사건 임야는 택지개발지구 바로 위에 인접한 토지로 2011. 9. 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이 사건 임야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여서 분양 받아 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일부 지분씩을 매입하면 1년 안에 개인별로 필지를 분할하여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제 1 임야에 관한 23140분의 615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임업용 보전 산지로서 일반주택 및 공장, 아파트 등의 신축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또한 양평군에서는 그 무렵 특별한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제 1 임야에 대한 위 지분매매대금 명목으로 3,125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0. 경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제 2 임야에 대한 27358의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