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2 2018고정148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종 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종 면허 없이 2016. 4. 12. 경 통영시 한산도 인근 해상에서 최대 출력이 6마력인 스즈끼 고무 보트를 조종하고, 같은 달 14일 위 장소에서 위 고무 보트를 조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2회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력 수상 레저기구 면허증 보유 여부
1. 피의 자 A의 무면허 동력 수상 레저기구 운항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내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구 수상 레저 안전법 (2016. 1. 7. 법률 제 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 제 1호, 제 20조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