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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56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1.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3.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대구 송 현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국민은행 E’, 액면 금 ‘20,000,000 원’, 발행일 ‘2015. 4. 4.’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4. 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 장의 당좌 수표 액면 합계 50,000,000원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 창원 지법 거 창지원, 2015 고단 188),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 수표금액의 액면 합계가 50,000,000원으로서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총 발행 당좌 수표 중 액면 합계 324,500,000원에 해당하는 당좌 수표를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