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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4. 선고 2014고합210 판결

준강간

사건

2014고합21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신교임(기소), 장진영(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를 만나 소주 1병을 같이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식당 바로 아래층에 있는 'F주점'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소주 1병 반을 추가로 나눠 마셨고 피해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행위를 싶은 마음이 들어 2013. 12. 18. 03:20경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모텔 207호 강제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에 취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