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유한회사 대승전력
유한회사 서광전기조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외 1인)
2014. 4.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4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 담당변호사 소외 1이 2014. 1. 3. 내어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3. 유한회사 광세이에프시(이하 ‘광세이에프시’라 한다)로부터 ‘광세이에프시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광세이에프시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합병되었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소외 1은 2014. 1. 3. 피고에게 광세이에프시의 승계인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광세이에프시를 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광세이에프시의 포괄승계인이 아니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가 원고와 광세이에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가합288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13. 4. 23. ‘원고와 광세이에프시 사이의 2012. 10. 11.자 합병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14.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광세이에프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승계인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10. 11. 광세이에프시에 대한 합병등기를 마친 바 있고, 상법 제603조 는 같은 법 제234조 , 제235조 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234조 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5조 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합병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광세이에프시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합병무효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3. 5. 1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상법 제603조 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8조 는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 는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은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일인 2014. 1. 3. 이후인 2014. 1. 17.까지도 위 합병무효판결확정 사실 및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합병무효를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피고는 합병무효를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광세이에프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승계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