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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9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10,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D에 있는 목욕탕인 ‘E’을 운영하였고 F(개명 전 : G)은 위 E에서 세신사로 일하였다.

F은 2013. 5.경 위 E에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 무렵 피고 B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동거생활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F으로부터 “원고가 목욕탕을 팔려 하고 있으며 가진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원고를 속여 돈을 가로챌 것을 F과 공모하였다.

이에 2013. 6.경 F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합천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사두면 몇 십 배를 벌 수 있다

”고 말한 다음, 원고를 경남 합천군 H로 데려가 위 I 임야를 가리키면서 “저 산에 J 대통령 별장이 들어서고 온천이 개발되는데 앞으로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땅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 F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정원수, 소나무 또는 경남 합천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지시를 받은 F은 원고에게 ① 2013. 7. 18. “피고 B이 정원수 장사를 하는데 3,000만 원짜리를 사두면 금방 5,00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했으니 3,000만 원만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 B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② 2013. 8. 20. “피고 B이 3억 원짜리 소나무가 있는 산 전체를 사서 처분하려 하는데 보통 연수원 하나를 지으면 소나무 300-400그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분에는 걱정이 없고 돈 버는 것은 일도 아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F의 딸인 K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③ 2013. 9. 2. “합천에 땅이 났으니 계약금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