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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3301

강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긴급체포절차나 원심 공판절차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