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확39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2014. 12. 10. 이 법원 2014카확395호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C의 주소지인 광주시 D, 비동 405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3. 31.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814호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C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빌라는 원고가 2013. 11. 원고 명의로 임차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빌라에 거주한 점, ② 원고는 2013. 10.말경 세탁기, 냉장고, TV, 복합기, 침대, PC 모니터 등 가전제품을 직접 결제하고 구매한 점, ③ C는 그 이후인 2015. 2. 10. 이 사건 빌라로 전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빌라에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인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는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C에 이 법원 2014카확395호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