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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나5296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한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에는 피고의 직업이 “광산부품”, “B 영업이사”, 상해위험등급이 “1급”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원고의 내부 규정인 장기상해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에 따라 피고의 직업을 대분류 ‘판매 관련 분야’, 중분류 및 소분류 ‘판매 관련 관리 및 경영자’, 세세분류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관리 및 경영자’로 분류하여 상해위험등급을 1급으로 평가하였으며, 위 상해위험등급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요율(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책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2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연령 및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및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