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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나539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소유였던 부산 사상구 M, N 소재 ‘G’ 건물(집합건물)에 관한 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O 등)에서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0. 9. 29. 최고가(84억 5,000만 원) 매수 신고인이 되었다.

나. E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위 유한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0년 6월 경 알게 된 원고에게 3개월 후에 5,000만 원을 더해서 주겠다면서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5,000만 원의 융통을 부탁했다.

다. 이에 원고는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0. 1. 원고를 통해 E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E은 아들인 I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에게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E은 2010. 10. 15. 다시 원고를 통해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더 지급받으면서 위 가항의 건물의 인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그 무렵 설립한 주식회사 H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에게 2010. 11. 14.까지 2억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그러나 E은 위 다, 라항의 각 기한이 지날 때까지도 각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24.경부터 2011. 5. 29.경까지 합계 48,4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5, 14,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