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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9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2. 20.경 김해시 C병원 앞길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일 40,000원씩 60일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속하여 연 225.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업체 ‘E 대부’의 업무 총괄사용인으로 일하면서 2011. 10. 21.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농협에서 F에게 2,3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월 138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여 연 7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같은 날 2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일 3만 원씩 80일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속하여 연 169.9%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2. 3. 2.경 김해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80일에 걸쳐 1주일에 21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속하여 연 169.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일수금수금표-피의자 B, H이 A(I)에게 송금한 전표, 휴대전화문자메세지내역-A이 전송한,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건물등기부등본, 통장사본-H, 사업자등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