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8 2018고단5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당 진시 B 내 산지 372㎡, C 내 산지 184㎡ 합계 556㎡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 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잡목을 제거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7. 11. 경 D 산지 내 30㎡, E 산지 내 170㎡, F 내 502㎡, G 내 333㎡, H 내 568㎡ 합계 1,603㎡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 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산지 사면을 깎아 내 어 평탄화 작업을 하여 원상회복 복구비가 1,1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불법 전용 산지 위치도

1. 각 항공사진

1. 불법 전용 산지 현장사진

1. 불법 전용 산지 현황 실측도

1.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 면적이 상당하고, 2회에 걸쳐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산지 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