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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나5456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7. 7. 9. 피고에게 180만 원을 변제기 1998. 7. 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 이후에도 위 차용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

나.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9. 12. 30.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1999. 12. 30. 기준 원금 1,797,349원, 이자 별도)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2000. 12. 28. 기준 원금 1,797,349원, 이자 594,057원)을 양도하고, 2001. 7. 26.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11. 1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법원 2012차전207961호로 위 대여금(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3. 이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본5160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13가단305522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14. 7. 15.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위 인낙조서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한편, 2014. 7. 22. 기준으로 한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6,814,657원(= 원금 1,797,349원 연체이자 628,728원 매입전이자 4,388,5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