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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22. 00: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번지불상 강남역 부근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초구 서초동 1306의 3번지 앞 노상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의 지위와 맡은 업무, 진술 내용의 구체적 및 합리성,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진술 태도,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인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됨)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음주단속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은 음식점 발렛파킹 기사이고, 피고인은 단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에 대기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을 뿐,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장소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일시장소, 단속의 경위, 단속 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발견된 점과 그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