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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67807

예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6,370,4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에서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6쪽 9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15행까지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6쪽 17행부터 7쪽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표현대리 및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6조).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70조). 은행 직원이 예금청구에 대하여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의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의 관행이 금융기관이 대량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인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