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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4 2017고합21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와 먹지,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30.27g(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사이로서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이 필로폰 소지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정상 참작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사범 검거에 대한 수사 협조를 부탁 받고 C이 마약 전과가 있는 적당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알려주면 외국에서 그 사람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단속되도록 하는 방법( 일명 던지기 수법) 을 C에게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던지기 수법의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 3. 27.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친구인 D를 통해 알게 된 ‘E’ 의 이름과 ‘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이라는 E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7. 4. 5.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4. 21. 20:30 경 중국 산동성에 있는 칭다오 공항에서 성명 불상의 후배를 통하여 필로폰 약 30.27g 을 벽걸이 시계 3개의 뒷면 내부에 은닉한 후 중국 동방 항공 (MU) H 항공편 국제 특급우편( 송장번호: I)으로 수취 인은 “E”, 수취장소 “ 경북 칠 곱 군 F에 있는 G 옆”, 수취인 연락처 “J, K” 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2017. 4. 21. 23:11 경 인천 국제공항에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 특급우편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약 30.27g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7. 4. 22. 자 경찰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