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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18나2057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1) 원고 회사의 예금, 현금, 거래대금 등을 유용하여 1,364,456,872원을 횡령하였고, (2) 원고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쌀, 고춧가루 등 농산물 101,470,740원 상당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으며, (3)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44,770,800원의 외상대금채권을 E에 양도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4) 원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현금 매출 누락 및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법령위반 또는 임무 해태행위를 하여 원고 회사에 95,364,105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또는 상법 제 401조의 2, 제 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각 금원 합계 1,606,061,717원 중 1,511,142,412원(= 101,470,740원 1,364,456,872원 45,21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16. 2. 19.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13 차례에 걸쳐 합계 8,977,848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원고 회사와 J 조합 사이에 거래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J 조합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4)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현금 매출 누락 및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법령위반 또는 임무 해태행위를 하여 원고 회사에 2014년 귀속 연도 법인세 추징 분 48,157,230원, 2015년 및 2016년 귀속 연도 법인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 액 40,090,875원, T, C의 급여를 뒤늦게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 하여 원고 회사가 부담하게 된 근로자 4대 보험금 중 본인부담 분 7,116,000원의 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26,341,953원 다만, 제 1 심 주문은 계산 착오로 ‘126,341,952 원’ 을...